국세기본법 제81조의17법률 제12162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
|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 |
| 개정 전 판본(2013.08.2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 |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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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 |
| 개정 전 판본(2013.08.2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