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6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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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 |
| 개정 전 공포본(2009.02.06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2010.01.01 신설) | |
②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인을 둔다.(2010.01.01 신설) | |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0.01.01 신설) | |
④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ㆍ권한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