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과세전적부심사(2010.01.01 조번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2010.01.01 개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2010.01.01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2010.01.01 개정)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2010.12.27 개정)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2010.01.01 개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1.01 개정)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0.01.01 개정)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2010.01.01 개정)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2016.12.20 개정)
②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5조제5항(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1조의4제2항제4호 및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01.0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12.20 법률 제14382호 부칙 제4조]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2010.01.01 개정)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6.12.20 개정)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ㆍ제16조ㆍㆍ제29조ㆍ제36조제1항ㆍ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의결"은 "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로 본다.(2015.12.15 개정)
제81조의15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01.01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12.15 법률 제13552호 부칙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