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과세전적부심사(2010.01.01 조번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2010.01.01 개정)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2010.01.0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2010.01.01 개정)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2010.01.01 개정)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2010.01.01 개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1.01 개정)

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0.01.01 개정)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2010.01.01 개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할 것(2010.01.01 개정)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2010.01.01 개정)

⑤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4항을 준용한다.(2010.01.01 개정)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로 본다.(2010.01.01 개정)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