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 정보 제공(2010.01.01 조번·제목개정)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