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4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81조의14【정보 제공】
개정 전 공포본(2009.02.06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