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 과세전적부심사(2007.12.31 제목개정)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條에서 "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06.12.30>
제81조의9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할 것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제58조ㆍ제59조ㆍ제61조제3항ㆍ제62조제2항ㆍ제63조ㆍ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4항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4.28, 2006.12.30>
「행정심판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06.12.30>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과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