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2010.01.01 조번·제목개정) ]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9.12.31 신설)

③ 제81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0호 부칙 제7조]

1.

세무조사 내용(2019.12.31 신설)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2019.12.31 신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9.12.31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2019.12.31 신설)

제81조의8제3항제2호 및 제81조의12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41호 부칙 제14조]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2019.12.31 신설)

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2025.10.01 개정)

③

상호합의절차 종료,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질의에 대한 회신 등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19.12.31 신설)

제81조의8제3항제2호 및 제81조의12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41호 부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