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2010.01.01 조번·제목개정) ]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12.31 개정)
제8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81조의5, 제81조의7제1항 및 제81조의12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24호 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