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법률 제16097호 (2018.12.31 개정)

부칙
2018.12.31 개정전2018.12.31 개정후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12.19 개정)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31 개정)

1.

세무조사 내용(2017.12.19 신설)

1.

세무조사 내용(2017.12.19 신설)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2017.12.19 신설)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2017.12.19 신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7.12.19 신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7.12.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