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법률 제15220호 (2017.12.19 개정)
| 2017.12.19 개정전 | 2017.12.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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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12.31 개정) |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12.19 개정) |
1. 세무조사 내용(2017.12.19 신설) | |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2017.12.19 신설)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7.12.1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