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법률 제11124호 (2011.12.31 개정)

부칙
2011.12.31 개정전2011.12.31 개정후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개정)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