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
| 제81조의12【과세전적부심사】 |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條에서 "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
1. 제81조의9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 |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 |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 |
3.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 |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
1.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
2.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할 것 | |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
⑤ 제58조ㆍ제59조ㆍ제61조제3항ㆍ제62조제2항ㆍ제63조ㆍ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4항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 |
⑥ 「행정심판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로 본다. | |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 |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