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 통합조사의 원칙(2010.01.01 신설) ]

①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7.12.19 신설)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01.01 후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한다. [2010.01.01 법률 제9911호 부칙 제7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2017.12.19 신설)

제81조의2제1항ㆍ제3항, 제81조의4제2항제6호, 제81조의7제1항ㆍ제4항, 제81조의10, 제81조의11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개시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0호 부칙 제7조]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017.12.19 신설)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017.12.19 신설)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7.12.19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이하 "부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2017.12.19 신설)

1.

제45조의2제3항,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5항 및 제156조의6제5항, 「법인세법」 제98조의4제5항 및 제98조의6제5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2018.12.31 개정)

제81조의11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경정을 청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097호 부칙 제9조]

2.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2022.12.31 개정)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2017.12.19 신설)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2017.12.19 신설)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2017.12.19 신설)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7.12.19 신설)

④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2017.12.19 신설)

제81조의2제1항ㆍ제3항, 제81조의4제2항제6호, 제81조의7제1항ㆍ제4항, 제81조의10, 제81조의11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개시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0호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