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 통합조사의 원칙(2010.01.01 신설) ]
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0.01.01 신설)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01.01 후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한다. [2010.01.01 법률 제9911호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