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부칙

2025.12.23 제21212호

2025.12.23 제2121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47조의4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47조의5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17항 중 "제5조의2제4항"을 "제5조의2제4항 및 제10조제2항제4호"로, ""기획재정부령"을"을 ""기획재정부령"을 각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