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 과세전적부심사(1999.08.31 신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條에서 "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세무조사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할 것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제58조ㆍ제59조ㆍ제62조제2항 및 제63조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