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0조 [ 결정의 효력 ]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2022.12.31 개정)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2022.12.31 개정)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