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0조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
| 제80조【결정의 효력】 | 제80조【결정의 효력】 |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2010.01.01 개정) |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