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0조의2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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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
| 개정 전 판본(2022.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2010.01.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