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조 [ 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2020.12.22 삭제) ]

삭제(2020.12.22)

제7조 (2019.12.31)※ 삭제전 조문입니다.2020.12.10 시행 판본 보기
①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1.

고지서가 납부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

2.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고지서가 도달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