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7조 [ 사실 판단 ]2026.09.29 제21987호▼+-인쇄보관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自由心證)으로 사실을 판단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