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6조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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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질문검사권】 | 제76조【질문검사권】 |
① 담당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①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
1. 심판청구인ㆍ처분청ㆍ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 1. 심판청구인, 처분청,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2010.01.01 개정) |
2. 제1호에 게기하는 자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 2. 제1호에 열거한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요구(2010.01.01 개정) |
3. 제1호에 게기하는 자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의뢰 | 3. 제1호에 열거한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2010.01.01 개정) |
② 담당조세심판관 외의 조세심판원 소속공무원은 조세심판원장의 명에 의하여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담당 조세심판관 외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은 조세심판원장의 명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
③ 조세심판관 기타 조세심판원 소속공무원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조세심판관이나 그 밖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2010.01.01 개정) |
④ 담당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이 제1항 각호의 행위 또는 제71조제2항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제71조제2항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해당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인용(認容)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