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4조 [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2008.02.29 제목개정) ]

①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③

조세심판원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