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4조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74조【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제74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①

담당조세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당해 조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①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②

제1항의 기피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③

조세심판원장은 기피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조세심판원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