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3조법률 제10405호 (2010.12.27 개정)
| 2010.12.27 개정전 | 2010.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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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
① 조세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에서 제척(除斥)된다.(2010.01.01 개정) | ①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除斥)된다.(2010.12.27 개정) |
1.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친족(2010.01.01 개정) | 1. 심판청구인 또는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인 경우(대리인이었던 경우를 포함한다)(2010.12.27 개정) |
2.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밖에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람(2010.01.01 개정) |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010.12.27 개정) |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2010.12.27 신설) | |
4.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2010.12.27 신설) | |
5.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2010.12.27 신설) | |
6. 그 밖에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2010.12.27 신설) | |
② 조세심판관은 제척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주심조세심판관 또는 배석조세심판관의 지정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 ② 조세심판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주심조세심판관 또는 배석조세심판관의 지정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