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2조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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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조세심판관회의】 | 제72조【조세심판관회의】 |
①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심조세심판관 1인과 배석조세심판관 2인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 ①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審理)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2010.01.01 개정) |
② 제1항의 조세심판관회의는 주심조세심판관이 그 의장이 되며, 의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주심조세심판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세심판원장이 배석조세심판관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 ② 제1항의 조세심판관회의는 주심조세심판관이 그 의장이 되며, 의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주심조세심판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세심판원장이 배석조세심판관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2010.01.01 개정) |
③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조세심판관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0.01.01 개정) |
④ 조세심판관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심판관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 ④ 조세심판관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심판관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
⑤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