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1조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71조【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제71조【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①

심판청구인은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답변서에 대한 항변을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심판청구인은 제69조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②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인에게 제1항의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기한을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그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인에게 제1항의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기한을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심판청구인은 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조세심판원장은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가 제출되면 조세심판원장은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