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조법률 제16841호 (2019.12.31 개정)
| 2019.12.31 개정전 | 201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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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 제7조【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
①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2010.01.01 개정) | ①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2010.01.01 개정) |
1.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2010.01.01 개정) | 1.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2010.01.01 개정) |
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2010.01.01 개정) | 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2010.01.01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2010.01.01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2010.01.01 개정) |
1. 해당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그 도달한 날(2010.01.01 개정) | 1. 고지서가 납부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2019.12.31 개정) |
2. 해당 고지서가 도달한 후 납부기한이 도래할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2010.01.01 개정) | 2.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고지서가 도달한 날(201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