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조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7조【송달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제7조【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ㆍ납부통지서ㆍ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①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2010.01.01 개정)

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2010.01.0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해당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그 도달한 날(2010.01.01 개정)

2.

해당 고지서가 도달한 후 납부기한이 도래할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