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7조법률 제12848호 (2014.12.23 개정)

부칙
2014.12.23 개정전2014.12.23 개정후
제67조【조세심판원】제67조【조세심판원】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2010.01.01 개정)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2010.01.01 개정)

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2010.01.01 개정)

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2010.01.01 개정)

③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2014.01.01 개정)

③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이 경우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또는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되는 상임조세심판관은 제외한다)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2014.12.23 개정)

④

조세심판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2010.01.01 개정)

④

조세심판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2010.01.01 개정)

⑤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⑤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2014.12.23 개정)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010.01.01 개정)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010.01.01 개정)

2.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10.01.01 개정)

2.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10.01.01 개정)

⑥

원장인 조세심판관에 대해서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⑥

원장인 조세심판관에 대해서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⑦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며 그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27 개정)

⑦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며 그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27 개정)

⑧

조세심판원의 정원, 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⑧

조세심판원의 정원, 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