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7조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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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조세심판원】 | 제67조【조세심판원】 |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2010.01.01 개정) |
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2010.01.01 개정) |
③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 ③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2010.01.01 개정) |
④ 조세심판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 ④ 조세심판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2010.01.01 개정) |
⑤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⑤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010.01.01 개정) |
2.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2.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10.01.01 개정) |
⑥ 원장인 조세심판관에 대하여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원장인 조세심판관에 대해서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
⑦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며 그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며 그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
⑧ 조세심판원의 정원ㆍ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조세심판원의 정원, 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