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6조 [ 이의신청(2007.12.31 제목개정) ]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2019.12.31 개정)

2020.01.01 전에 종전의 제6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9.12.31 법률 제16841호 부칙 제23조]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세무서장에게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2019.12.31 개정)

2020.01.01 전에 종전의 제6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9.12.31 법률 제16841호 부칙 제23조]

②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⑤

삭제 <2008.12.26>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2020.12.22 개정)

②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5조제5항(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1조의4제2항제4호 및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01.0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12.20 법률 제14382호 부칙 제4조]

제66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7.01.01 이후 이의신청인이 항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12.20 법률 제14382호 부칙 제6조]

⑦

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65조제1항의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제8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이 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항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2016.12.20 개정)

제66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7.01.01 이후 이의신청인이 항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12.20 법률 제14382호 부칙 제6조]

⑧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서 또는 의견서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ㆍ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2016.12.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