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5조법률 제19189호 (2022.12.31 개정)
| 2022.12.31 개정전 | 2022.12.31 개정후 |
|---|---|
| 제65조【결정】 | 제65조【결정】 |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016.12.20 개정) |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016.12.20 개정)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2016.12.20 신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2016.12.20 신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2016.12.20 신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2016.12.20 신설)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2016.12.20 신설)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2016.12.20 신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2016.12.20 신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2016.12.20 신설)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6.12.20 신설)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6.12.20 신설) |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2010.01.01 개정) |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2010.01.01 개정) |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2016.12.20 개정) |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2016.12.20 개정) |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
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 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
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 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
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2016.12.20 신설) | 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2016.12.20 신설) |
⑥ 처분청은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2.12.31 개정) | |
⑥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신설) | ⑦ 제1항제3호 단서,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2.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