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5조 부칙
2016.12.20 제1438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고 관련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1항 및 제4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조사 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제5항 단서, 제5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5조제5항(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1조의4제2항제4호 및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선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심판청구를 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 【이의신청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인이 항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ㆍ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6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물납한 경우에는 제5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