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5조의3법률 제16097호 (2018.12.31 개정)

부칙
2018.12.31 개정전2018.12.31 개정후
제65조의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개정 전 판본(2018.04.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2018.12.31 신설)

②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2018.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