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5조의2 [ 결정의 경정(2000.12.29 신설) ]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