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5조의2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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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의2【결정의 경정】 | 제65조의2【결정의 경정】 |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ㆍ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다. |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