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4조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64조【결정절차】제64조【결정 절차】
①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개정)

②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세심사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