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3조의2법률 제15220호 (2017.12.19 개정)
| 2017.12.19 개정전 | 2017.12.19 개정후 |
|---|---|
| 제63조의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 |
| 개정 전 판본(2017.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심사청구인은 제62조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2017.12.19 신설) | |
②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증거서류나 증거물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기한까지 해당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하여야 한다.(2017.12.19 신설) | |
③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거서류가 제출되면 증거서류의 부본(副本)을 지체 없이 해당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17.12.1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