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1조 부칙

2020.12.22 제17650호

2020.12.22 제1765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3항제1호, 제47조의3제6항 및 제47조의4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4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산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2 제1765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6항제3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제20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로 한다.

제55조의2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3항 및 제24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제50조"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제6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호"로, "같은 법 제35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한다.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3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