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조의2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6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제6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당해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당해 연장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①

세무서장은 제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1.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1.

담보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2010.01.01 개정)

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당해 연장된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그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010.01.01 개정)

3.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연장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010.01.01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