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조의2 부칙

2020.06.09 제17339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부칙)

2020.06.09 제17339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020.06.09 제17354호 전자서명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제4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