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9조 [ 대리인 ]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액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2010.12.27 개정)

제59조제2항, 제69조제3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신청 또는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05호 부칙 제9조]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2010.12.27 개정)

⑤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2010.1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