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9조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59조【대리인】제59조【대리인】
①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③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③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④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당해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