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9조의2법률 제12848호 (2014.12.23 개정)

부칙
2014.12.23 개정전2014.12.23 개정후
제59조의2【국선대리인】
개정 전 판본(2014.07.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2014.12.23 신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2014.12.23 신설)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2014.12.23 신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2014.12.23 신설)

4.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2014.12.23 신설)

②

재결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2014.12.23 신설)

③

국선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대리인에 관한 제59조제4항을 준용한다.(2014.12.23 신설)

④

국선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