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8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2014.12.23 개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15.01.01 이후 심판청구와 관련되는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48호 부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