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8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2026.09.29 제21987호▼+-인쇄보관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