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소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55조에 규정하는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決定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第81條 但書의 決定期間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소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에 규정하는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決定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第81條 但書의 決定期間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