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4.12.15>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